| 바가지요금 신고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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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주요 행사, 관광지에서 외식업소, 숙박업소 관련 바가지요금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바가지요금 신고 접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바가지요금 신고 접수 안내 1. 신고범위 : 도내 시·군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 및 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전화) 120 콜센터(청주, 충주) 또는 관광안내전화(1330) 4. 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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