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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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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신고 접수 안내
내용 최근 전국 주요 행사, 관광지에서 외식업소, 숙박업소 관련 바가지요금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바가지요금 신고 접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바가지요금 신고 접수 안내
1. 신고범위 : 도내 시·군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 및 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전화) 120 콜센터(청주, 충주) 또는 관광안내전화(1330)
4. 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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