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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선정 대리인 제도

담당자정보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문의전화 : 043-220-2333

충청북도 선정대리인 제도란?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불복청구시 도지사가 선정한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납세자 보호제도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충청북도 선정 대리인 제도 지원대상-청구 대상‧세액, 개인,법인,신청불가 세목,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의 내용
청구 대상‧세액
  • 세액 2천만원 이하
개 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보유재산(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5억원 이하
법 인
  • 매출액 3억원 이하
  • 자산가액 5억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선정 대리인의 역할

  • 관련경력 3년 이상의 전문가로 재능기부에 참여한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임
  • 신청인을 대신하여 불복청구 서류를 검토·보완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도 가능함

신청절차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4번으로 이동

  1. 신청인 불복청구서 접수
  2. 처분청 제도안내 대상 검토
  3. 처분청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4. 신청인 선정대리인
    신청서 접수
  5. 처분청 소유재산
    판단 및 선정
    대리인 지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6. 선정대리인 불복대리
    업무수행

제출서류

안내첨부서류 : 소득금액증명(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충청북도 선정대리인 현황

충청북도 선정대리인 현황 - 구분, 설명, 소속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성명 소속
변호사 민경철 법무법인 충청
변호사 김한설 법무법인 굿플랜 청주분사무소
세무사 이정호 세무법인 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