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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절차는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신고 또는 시·군·구청 방문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고절차

  •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접속
  • 로그인
    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개인간 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 인터넷 접수
    시·군·구청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 부동산 등기신청
    신고필증(신고번호)을 등기시에 이용

방문신고절차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 시·군·구청 방문접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청 및 검인신청
    담당공무원
  •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 검인확인
    담당공무원
  • 부동산등기신청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토지정보과 / 043-220-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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