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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등 주요사항

근거법령 등 주요사항에 관한 표이며, 주요사항, 내용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주요사항 내용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2(공표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3(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4(공표절차 및 방법 등)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2(공표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3(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4(공표절차 및 방법 등)
효력발생시기 2008.9.29이후 발생된 허위청구부터 적용
공표기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중 거짓청구한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공표절차 공표심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 을 고려하여 심의 후 공표
공표사항 요양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
공표방법 복지부·공단·심평원·관할지자체·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업무절차(흐름도)

  • 대상기관선정
    공표대상기관 자료분석 보고 → 위원회 상징
  • 심의 및 통지
    위원회 심의 → 공표대상자 사전통보
  • 소명기회 부여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제출기간 20일)
  • 의견 검토
    의견검토 → 위원회 상정
  • 재심의
    진술된 의견 및 제출된 소명자료 위원회 재심의
  • 명단공표
    공표대상자 확정ㆍ통지 → 홈페이지 공고 등

공표 명단 현황

공표 명단 현황에 관한 표이며, 요양기관명, 주소, 대표자성명, 요양기관 종류, 대표자의면허번호, 성별, 위반내용, 처분내용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요양기관명 주소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 종류 대표자의면허번호 성별 위반내용 처분내용
해당하는 요양기관이 없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보건정책과 / 043-22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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