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요양기관
근거법령 등 주요사항
| 주요사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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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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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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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발생시기 | 2008.9.29이후 발생된 허위청구부터 적용 |
| 공표기준 |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중 거짓청구한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
| 공표절차 | 공표심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 을 고려하여 심의 후 공표 |
| 공표사항 | 요양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 |
| 공표방법 | 복지부·공단·심평원·관할지자체·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업무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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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선정공표대상기관 자료분석 보고 → 위원회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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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통지위원회 심의 → 공표대상자 사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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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기회 부여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제출기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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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검토의견검토 →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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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진술된 의견 및 제출된 소명자료 위원회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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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표공표대상자 확정ㆍ통지 → 홈페이지 공고 등
공표 명단 현황
| 요양기관명 | 주소 |
대표자 성명 |
요양기관 종류 | 대표자의면허번호 | 성별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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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요양기관이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