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군 관리계획
도시 · 군관리계획 개요(재정비)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재검토
도시 · 군관리계획의 성격
- 시/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 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
계획수립절차
시장/군수가 입안한 경우(도지사 결정)
기초조사 (시장·군수)
도시·군관리계획안작성 (시장·군수)
주민의견청취
결정신청 (시장·군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고시 (도지사)
일반공람 (시장·군수)
지방의회 의견 청취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 · 군관리계획 : 5년이내 변경할 수 있는 도시 · 군관리계획
-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시장/군수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29조와 같음